전남도청 전경 |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관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1억4천만원 어치를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빗썸·두나무·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도내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173명 10억9천860만원을 확인했다.
이중 고액·상습 체납자 137명이 보유한 1억4천4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천만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 시점 가상자산의 원화 가격으로 체납 세금에 맞추며, 추심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에 등락이 있으면 이를 감안해 적용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신호를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주는 것"이라며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