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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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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사망' 삭제 4차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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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 이유·연루자 공개하고 단장 구속해야"

뉴스1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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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강수련 기자 =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의 은폐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5월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다고 하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네 차례 지시했다고 한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지휘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사경찰단장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것인지, 허위보고 과정에 누가 연루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입건해 구속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량 안에서 선임 A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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