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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올 7~9월 전기요금 동결…정부, 인상유보권 또 발동(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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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조정단가, 2분기 이어 '-3원/kWh' 적용
산업부 "코로나19 장기화·높은 물가상승률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 도모 차원"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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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7~9월(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전기 생산에 투입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정부가 '국민생활 안전 도모'를 이유로 또 다시 인상 유보권을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


21일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3.0원/kWh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분기 연속 동결된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유연탄와 액화 천연 가스(LNG), BC유의 3개월 동안의 무역통계가격에서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평균)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조정단가를 산정한다.


올 4~6월분 실적연료비에 반영된 지난해 12월~올 2월 평균 유연탄 가격은 1㎏당 113.61원, LNG는 508.97원이었다. 하지만 올 3분기 실적에 반영된 올 3~5월 유연탄 평균가격은 133.65원으로 17.6% 올랐고, LNG값은 490.85원으로 3.6% 내렸다. 이를 반영한 총 실적연료비는 올 2분기 288.07원에서 3분기 299.38원으로 3.9% 상승했다. 이에 따른 연료비 조정단가는 '0/kWh원'으로 전기요금은 전분기보다 1kWh당 3원 올랐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동결을 한전에 통보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전기요금이 현저하게 변동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료비조정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한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3분기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3원/kWh로 유지할 것을 한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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