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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손정민 친구측, 악플러에 합의금 요구…"조건없는 선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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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일부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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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에 대해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을 퍼뜨린 네티즌(악플러) 등에 대해 법정대응을 시사한 친구 A씨 측이 일부 네티즌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이틀 전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며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31일 "A씨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제보를 요청했다.

지난 4일엔 고소 대상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은 해당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제보 메일은 2400건, 선처를 구하는 메일은 1200건에 달한다고 한다.

선처 메일을 보냈던 당사자들은 합의금 요구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대표이자 유튜브 '종이의TV' 운영자 박모씨에 이어,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청탁을 받고 거짓방송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직끔TV' 운영자를 고소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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