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기면 벌금…양측 모두 '승리' 주장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약병.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벨기에 법원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에 오는 9월 말까지 유럽연합(EU)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5천만회분을 배송할 것을 명령했다.
20일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의 한 법원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회사는 기존에 EU에 배송된 코로나19 백신 3천만회분 외에 7월 26일까지 1천500만회분, 8월 23일까지 2천만회분, 9월 27일까지 1천500만회분 등 5천만회분을 추가로 배송해야 한다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는 EU 집행위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배송되지 않은 백신 1회분당 1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EU 집행위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올해 초부터 백신 공급 지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회사는 앞서 유럽 소재 공장의 생산 차질 등으로 EU 내 백신 공급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초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EU에 공급한 백신은 약속한 물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EU는 이번 소송에서 이 회사에 6월 말까지 1억2천만 회분을 배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EU 집행위와 아스트라제네카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법원이 자사가 유례없는 공급 압박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EU 집행위가 요구한 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백신 배송을 명령했다며 EU가 소송에서 졌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판결은 이 회사가 계약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배송 일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한 것이라고 맞섰다.
로이터 통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EU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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