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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약물중독자 등 면허 수시적성검사 저조…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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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통보 대상서 누락…자진신고 비율도 6.9%

세계일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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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약물중독, 치매 등으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발적 신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대상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부터2019년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인원은 7만1668명으로 연평균 1만4300여명이다.

하지만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6개 유형(치매,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뇌전증, 정신질환,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보유자는 연 평균 3만6000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연간 6개월 이상 입원환자 통계와 등록장애인 수, 운전면허 보유율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10명 중 6명이 통보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수시적성검사 통보건 중 운전자 본인의 자진신고 비율은 6.9%(66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진 신고도 면허 갱신(정기적성검사) 때야 이뤄졌다.

이에 연구소는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의사, 위험 운전을 목격한 경찰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미 미국, 호주, 영국 등이 제3자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질환 및 장애가 발생한 운전자들이 수시적성검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민 정서상 가족 신고제를 우선 고려하되, 의사, 경찰 신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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