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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다… 과거 고율인상 충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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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를 분석해보니,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총은 여기에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도 검토 대상에 추가했다.

먼저 생계비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중위수의 100%(약 185만원)에 근접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증감률을 봐도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경총은 “물론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한 수준의 생계비라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볼 때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해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의 60%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이다. 경총은 “OECD 29개국 중 6위 수준으로,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을 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 상승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5년간 1인당 노동생산성이 0.8%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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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명목 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이라며 “그러나 해당 기간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이 29.1% 인상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소득 10분위배율, 소득 5분위배율 같은 소득분배 지표들은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조세,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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