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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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학 전문가인 김수완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에 "주요 난민 발생국인 시리아와 예멘 등의 내전이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항공편 등이 재개된다면 주변 국가를 향한 난민의 발걸음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다만 현재 중단된 국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는 이상 2018년 제주 사태처럼 대규모의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재정착 난민 가운데 한국행을 희망하는 이들이 느는 추세다"라며 "최저임금이 내외국인 차별없이 적용되고, 비교적 이주민의 구직이 쉬울 뿐더러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난민법 제정 국가라는 점 덕분"이라고 말했다.
재정착 난민은 법무부의 심사에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닌,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수용된 이들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난민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뒤 2015년 외국인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김 학회장은 "코로나19가 한풀 꺾이고 국경 이동 제한도 풀리면 국내 난민 신청자도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재정착 난민 유입에 대비한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민인권단체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김영아 대표는 올해를 난민 심사 시스템의 '전환점'이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중동을 흔든 '아랍의 봄' 시위가 10주년을 맞이했고, 미얀마와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며 "여기서 발생한 난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동유럽 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자도 매년 불어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리기 전에 해당 국가의 통역 인력과 관련 전문가를 늘리는 등 대비를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민 심사 기반을 재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난민심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는 "담당 인력을 늘리고, 난민 전담 법원 등을 설치하는 등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난민 이슈와 얽힌 부처가 많지만 긴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문성을 갖춘 심사 인력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 기구 마련이 급선무"라며 "이것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속도'에만 방점을 둔다면 당사자가 납득할 수준의 심사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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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난민이 4천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제언도 있다.
이 일 난민인권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비슷한 처지라 할 수 있는 새터민에 비해 의사소통이 힘들고 지원 혜택도 덜하다"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단순 육체 노동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술지 '공익과인권'에 실린 '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 97명을 설문한 결과 건설 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는 절반에 육박했고, 무직자는 1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민자의 경우,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이들도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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