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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주식리딩방 사기, 이렇게 대응하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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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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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주식리딩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건수는 2016년 768건에서 2020년 1만6491건으로 지난 5년간 21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금액도 4억7830만원(2016년)에서 106억3865만원(2019년)으로 22배 늘었다.

‘수익률 보장’ 등에 속아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이들은 회원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체로부터 소송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이유다. 정민규 변호사는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위법 요소를 가지고 있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다. 정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주식리딩방별로 10명 참여를 최소 조건으로 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정 변호사 등에 물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주식리딩방에 가입하기 전 확인해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

A 주식리딩방은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체이다. 이들은 ‘OO투자자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1 대 1로 투자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광고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방 주소 등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업체 대표자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 등도 파악해놓는 게 좋다. 불법을 저지른 다음 폐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식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안전하다. 현금이나 일시불 거래는 업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주식리딩방 사기가 급증하면서 일부 카드사는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한 할부 결제를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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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명 유튜버에게 돈을 내고 개인상담을 받아도 될까.

A 금융감독원은 이 역시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케이블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종목, 투자방향 등을 조언하고 연락처나 업체명 등을 노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유튜브 광고수익이나 시청자 후원은 직접성·대가성이 불명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Q ‘3개월에 수익률 50%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식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손해를 입어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는 ‘우리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수익률이 50%가 넘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A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믿어서는 안 된다. 업체가 주장하는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익률과는 다르다. 손실은 계산에 넣지 않고 수익만 누적해 더하는 식으로 계산하는 업체가 대다수다. 가령 수십개 종목을 추천한 다음 10% 오른 종목이 10개가 있다면 ‘누적수익률 100%’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자본시장법 제55조)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Q 1년 회비 600만원을 결제한 뒤 두달 만에 해지하려 하자 업체에서는 80만원만 돌려줬다. 600만원은 특별할인가격이고 정상가격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두달 사용료가 400만원, 해지에 따른 위약금 10%가 120만원이라는 주장이다.

A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다. 일별사용료를 과하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다. 한달 사용료는 50만원인데 환불을 요구하면 일별사용료가 10만원이라며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는 식이다. 업체에서 제공한 ‘교육’ 영상이나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적은 금액만 돌려주는 사례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와 1개월 이상 정보를 제공받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31조), 업체는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할 수 없다(제32조 및 제34조 제1항4).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책정하는 것 역시 같은 법률 제52조 위반이다. 계약서에 정상가격이나 일일사용료 등의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해도 회원권 결제를 하기 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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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식리딩방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회원들에게 ‘홀딩’을 지시하고 있다. / 주식리딩방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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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위 ‘VIP 주식리딩방’에서 특정 종목을 알려준 다음 매수, 홀딩, 매도를 수시로 인증해야 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A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채팅방에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채팅방에 올리는 인증샷 역시 포토샵 등으로 조작된 경우가 대다수다. 보통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여러 개의 주식리딩방을 운영한다. 무료체험방, 유료회원방, VIP방, VVIP방 이런 식이다. 업체는 VVIP방 회원들에게 특정 주식을 매수하게 한 다음 차례로 VIP방, 유료회원방, 무료체험방에 해당 주식 매수를 지시한다.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VVIP방에는 매도를 지시한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주가조작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불법거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Q 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카드사에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업체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왔다.


A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탓에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받기 어렵다.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의 중재 절차는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같은 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집단으로 대응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 최근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뿐 아니라 온라인에 자신이 입은 피해를 쓰는 것을 두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송을 언급하는 업체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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