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건설협회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확정, 유감…부작용 더 클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머니투데이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업 관련 단체는 18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 부처 공동으로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정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은 이날 설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간 불평등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6개 단체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산업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다"며 "모든 산업에서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간 이해충돌이 벌어져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월평균 임금(임시일용직)은 지난해 10월 기준 217만4701원(월평균 99.6시간)이다. 제조업 월평균 임금은 174만9566원(월평균 111.5시간)이다.

건설업계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노무비가 삭감되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시장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미 임금직접지급제 등 제도가 도입돼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과도 엇박자가 나는 제도"라며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 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건설업계는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귀을 기울여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