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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 기준 불명확" 학계도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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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내부통제 개선방향 세미나

"법령기준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어"

"명확성원칙·예측가능성 감안 제도개선"

금융위 "제도개선 방향 제시…업계 논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차상진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수현 은행법학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은행법학회 제공) 2021.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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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올해 하반기 중에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규정인데 결과처럼 가면 금융권 경영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며 "다른 금융협회도 용역을 맡겨놨다고 해서 같이 논의하고 합해서 (당국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라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 교수 진단이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법과 최근의 제재처분은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이 이미 지적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에서도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판례 등을 토대로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대한 위법행위 묵인가담, 회사의 중요영업에 대한 감독보고체계 미작동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사모펀드 제재를 매듭짓는 시점에 맞춰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제도 관련 금융위에서 각종 제재가 한참 진행 중으로 금융위 심의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안다"며 "예전과 달리 행정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 충분히 법리 적용해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진술인 측 소명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매듭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현재 (내부통제) 법제와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이후 학계·업계와 제도를 더 다듬어나가는 방향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최종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부실해지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에게 피해가는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최종목표가 되는데,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은 수단이고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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