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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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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분양가 상승 불보듯"…양대 노조에 밀려 정부 또 임금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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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장개입 논란 ◆

정부의 적정임금제 시행 배경에는 양대 노총의 줄기찬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적정 임금 도입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제적으로 적정임금제를 서울시 발주 공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제도를 도입하자 양대 노총은 중앙정부에 이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신중했다.

올해 들어서도 적정임금제 도입이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지연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즉각 공동성명과 시위에 나서면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건설 현장, 불법·편법 건설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 현장 적정임금제 도입은 시급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등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정부가 양대 노총 요구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지는 열악한 하도급 공사비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노동계·정부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정부가 인건비 가격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데 따른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서울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인력 수요가 적은 업체에서는 3~7%, 인력 활용이 많은 업체는 10% 넘게 노무비가 증액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이 크다 보니 공사 업체들이 결국 적정 임금 수준을 맞추지 못해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했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선한 의도만 앞세운 채 현실을 외면한 제도가 파열음을 내고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류 화물 업계의 또 다른 최저임금으로 일컬어지는 '안전운임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역시 화물연대 등 노조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지금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운임 상승 부담을 두고 화주·운수 업체·화물차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국토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시멘트 육상운송 안전운임을 약 8.97% 인상(일반 시멘트 기준)한다고 발표하자 7년간 동결됐던 시멘트 가격이 5.1% 인상됐다. 18일 화물연대는 화주와 운수 업체가 적정 운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정부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현장에서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철강, 카고, 유통, 택배, 탱크로리, 카캐리어 등 전 차종·전 품목으로 안전운임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적정임금제 실시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국가·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맞는다"고 말했다.

이런 적정임금제가 가장 많이 적용될 공공공사로는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분양 가격과 임대료 반영이 불가피하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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