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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장관 승인' 철회에도 檢 '불만' 여전…"권력 비리수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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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검찰청법 배치 전혀 해소 안돼…눈가리고 아웅"

29일 국무회의 상정될듯…중간간부 인사 이르면 이달 말 예상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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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장관 승인' 부분을 뺀 직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검찰의 반발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검찰 내부에선 근본적인 문제점은 건드리지 않고 검찰의 반발을 받아들이는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일반 형사부에서 경제범죄 고소 사건에 한해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한 부분을 놓고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는 꿈도 못꾼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까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직제개편안 초안에는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 있었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을 감안해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지방검찰청의 '말(末)부'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경제범죄는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우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열어줬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검사가 법률상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대통령령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와 아닌 검사를 나누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특정 부서에 배치한 검사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검사들은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꼴"이라며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는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범죄 직접수사와 관련해선 "직접수사가 가능해도 고소사건으로 한정됐다"며 "개인 간의 분쟁 외에 권력형 비리 등은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대기업 총수가 횡령 의혹이 드러나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도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총수 횡령의 경우 기업이 피해 당사자지만 직접 고소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범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른 부장검사도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경제범죄 직접수사도 실제로 수사를 할 수있는 영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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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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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서 요구한 부산지검의 반부패수사부 신설도 사실상 법무부와 대검이 미리 협의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반대 성명을 낼 당시에도 부산지검 언급은 뜬금이 없었다"며 "법무부에서 받아들인다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협의를 해놓고 넣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이달 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외관상으로는 당시 대검이 반대의견을 냈던 '장관 승인' 부분과 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 요구를 둘 다 받아들인 모양새지만, 예정된 수순 아니었냐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눈 가리고 아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직접 수사개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직제개편안은 수사권조정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취지에 맞도록 세부 조정한 것"이라며 "그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 정신도 상당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직제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22일까지로 정한 만큼, 22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도 직제개편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 직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조만간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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