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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의도 집회 참가한 택배노조 조합원 2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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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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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여의도 상경 집회 참가자 중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우체국본부 소속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이 맞는지 등은 확인 중”이라며 “일단 전 조합원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2명은 수도권 거주자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경기도 거주자로 서울시 집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박2일 상경 투쟁’을 진행했다. 이 집회에는 40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등 내용의 잠정안이 합의됐으나, 택배노조의 과반을 점하는 우체국 위탁택배원과 관련해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가합의’에 그쳤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한 서울시는 16일 경찰에 노조를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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