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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평택항 사망산재 부른 '동방'에 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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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방 본사·전국지사와 원청 평택동방아이포트에 특별감독 결과 발표

산안법 197건 위반 확인…고 이선호 씨 참사 원인 다른 현장서도 수차례 적발

㈜동방 지난해 매출 약 6천억원인데 안전보건 예산은 겨우 2.7억원 그쳐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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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호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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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노동자 이선호(23)씨의 장례가 열린 18일, 이 씨의 원청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원청 업체 ㈜동방 본사 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날은 이 씨가 숨진 지 59일 만에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른 날이기도 하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하던 도중, 지게차가 벽체를 접은 충격으로 넘어진 FR(Flat Rack)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동방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 선사와 직접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해 동방 평택지사에 하역운송 작업을 맡긴 도급인인 평택동방아이포트에 대해 지난 달 24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해왔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무더기로 적발해 108건은 사법 조치하고, 8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방의 경우 15개소를 감독해 11개소에서 10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했고, 14개소에 적발한 88건에는 1억 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동방아이포트에서도 사법처리 대상인 법 위반사항 3건을 찾아냈고, 1건에는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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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한 故이선호 씨 부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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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 결과에서는 ㈜동방이 전국 지사를 감독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씨의 사망을 부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게차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은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여러 차례 적발됐다.

또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 확보 등도 소홀히 해서 충돌·맞음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컸다.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건설 자재 등을 들어올리는 중장비)의 경우 달기구(벨트 등)가 파손될 경우 낙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크레인 하부로 노동자들의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호퍼(항만 자재 하역시설)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추락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침전조 등 질식 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의 기본요소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지사가 여럿 발견됐다.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방침 등이 없어 현장의 위험 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

앞서 노동부는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본사 감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대표이사 신년사 및 메시지를 살펴봐도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활동도 중단된 상태일 정도로 경영층의 안전문화 조성 노력도 미흡했다.

또 매년 안전보건 목표는 세웠지만,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 예산, 업무분장과 같은 세부 추진계획은 미흡했다.

인력·조직 측면에서도 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제돼 위상 및 업무 독립성이 약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특히 재해조사를 실시해도 재발 방지 대책은 '안전보건관리 강화', '안전의식 고취' 등 형식적인 대책으로만 일관했고, 협력업체의 사고는 재해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

동방아이포트의 경우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동방의 지난해 매출액은 5921억원에 달하는데, 안전보건투자예산은 겨우 2억 7천만원(0.04%)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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