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직접수사 가능
박범계-김오수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아울러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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