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어제(17일) 자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개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검찰의 반발을 샀던,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 모두 형사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형사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서 가장 반발이 거셌던 데 대해서는 6대 범죄 가운데 고소를 접수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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