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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소 ‘반려’· 불송치 사유 ‘깜깜이’…검경수사권 조정 후 변호사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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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결재받나”

“용기 내 경찰서 찾은 피해자들은 대항 의지 꺾여”

“몇 개월 수사해 4~5줄 불송치 사유, 의뢰인에 설명 난감”

변협 “사태 인지, 실태 파악 후 대책 검토”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오른쪽 위 하얀색 건물)과 서초경찰서 및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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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6개월을 앞둔 가운데, 변호사 업계에 불만이 늘고 있다. 이전엔 당연했던 고소장 접수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사유도 명확히 알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사건 처리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추이를 검토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검토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지만 고소장 접수 반려, 무성의한 불송치 사유서 등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변협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주요 범죄를 제외한 형사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서, 변호사들은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엔 검찰로 고소장이 접수돼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관한 경찰서로 사건이 갔지만, 경찰로만 고소장이 가게 된 요즘은 접수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도 잦다는 것이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결재받는 느낌이고, 접수하러 갈 때마다 조마조마하다”며 “변호사가 접수하는데도 안받아줘서 동료 변호사가 경찰서를 몇 군데나 돈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검토해서 내는 고소장인데도, ‘이게 형사사건이 되네, 안되네’라는 얘기를 들으니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조차 고소장이 반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적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더더욱 고소장 접수가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익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경찰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고 나서부턴 고소장 반려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용기를 내 경찰서를 찾아가도 요건이 충족 안 됐단 이유로 고소를 반려당하면 가해자에 대한 대항 의지마저 꺾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사건 처리속도도 늦어지는 점을 체감한다고 토로한다. 또 사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 이유서 내용도 허술하다. 의뢰인에게 설명하기도 난감할 때가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분쟁이 생기면 어찌 됐든 일단락이 돼야 승복을 하거나 포기도 할 텐데, 늘어지기만 해 다들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라며 “불송치 이유서도 몇 개월을 수사해 4~5줄로 끝나는데, 변호사들은 행간을 읽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형사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1차적 수사종결권도 경찰이 갖게 되면서, 경찰은 검찰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의 경우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범죄 성립이 안될 시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상황에서 내릴 수 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은 이의 신청을 통해 담당 경찰 관서장에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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