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코로나19 확진' 모녀 입원격리 해제 신청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생후 4주 영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 격리를 해제해달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산모 A씨가 자신과 딸에 대한 입원치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모녀가 모두 무증상 감염자이고,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자가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