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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법원, “생후 4주 딸 병원말고 자가격리”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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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 전경.


생후 4주 된 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 격리 중인 엄마가 딸과 함께 집에서 격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원격리 취소 청구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A씨와 태어난 지 4주가 된 딸은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후 양천구청은 A씨 모녀에게 지난 13일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는 딸과 함께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구청은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무증상 감염자는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가치료할 수 있다”며 “딸의 경우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로 면역력이 약해 오히려 다른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입원 치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임시로 만든 격리시설에 격리됐다”며 “생후 4주된 아이를 돌보기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입원치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의사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해당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보건소는 A씨 등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한 후 이를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원칙대로 입원치료 대상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지침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예외없이 엄격히 적용해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해야 할 합리적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지침 역시 그러한 방역체계의 하나”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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