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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법원 “라이관린·큐브 사이 전속계약효력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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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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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20)이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와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유닛 활동,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 촬영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이후 지난 2019년 7월 라이관린은 변호인을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기각했다. 큐브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항소심도 기각됐고, 라이관린의 변호인 측은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네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사이에 전속계약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큐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라이관린의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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