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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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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짜뉴스'에 손해액 최고 5배 징벌적 배상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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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뉴스 편집하지 않고 구독제 전환 방안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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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배치하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구독제 전환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토록 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17일 특위 활동 중간 보고를 했다.


김 의원은 "포털의 뉴스 배치는 포털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뉴스와 미디어를 구독제로 전환하고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서비스되는 바른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일방적로 편집해 보여주는 뉴스는 전 국민이 하나의 종이신문을 보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편의를 위해 획일화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뉴스가 이용자 구독제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카카오뉴스도 구독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포털이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방식 뉴스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이 포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목 장사에 치중하고 정론 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로도 점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가짜뉴스', 허위 조작 보도 대응책으로는 "긴급구제 조치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사에 표시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열람차단 청구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허위 조작 보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국민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겠다. 손해액을 산정하게 어려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를 배상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목적까지 있는 경우에만 이런 배상 방법을 적용하고,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해 언론의 권력감시와 견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언론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언론중재위원 수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추천했던 KBS,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달 말 출범해 개별 기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포털사업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등과 10여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며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포털뉴스 편집 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들의 뉴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돼 읽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예 고의로 악의에 찬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는 단순한 민법상 인과관계 따른 손해배상으로는 불충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에 걸맞는 배상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환경 개선은 집권당이나 정부가 언론 비판 기능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야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기업인, 각 전문직업 모든 일반 개인들이 피해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미디어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특히 언론인 대부분들, 역시 말은 못하지만 포털에 목을 메고 포털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다른 사람이 글을 써서 그걸 편집한 건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기사도 아닌데 편집권을 쓰면서 좌우한다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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