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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변협 ‘로톡’ 고발 검토... 법무부와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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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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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변협은 이르면 이번 달 말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로톡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중으로, 아직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다”며 “상임위에 이 문제를 상정해 결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변협은 로톡이 ‘형량 예측’ 서비스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이 과거 설문조사에 응한 변호사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며 가입을 유도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도 검토 중이다.

앞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2015년, 변협이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었다.

변협이 로톡을 고발할 경우 법무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협이 최근 로톡 등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법무부가 직권 취소하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로톡은 변협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는 본부가 나서서 직접 로톡과 변협의 갈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보통 신고 사건은 지방 사무소가 맡지만 공정위 내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분류해 본부에서 조사한다는 것이다.

2014년 설립된 로톡은 이혼·상속·성범죄 같은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스마트폰 앱이나 웹으로 검색해 유료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3900명, 월 이용자 수는 100만명 수준이다.

로톡은 부동산·청소·프리랜서 플랫폼과 달리 ‘중개’라는 말 대신 ‘광고’ ‘홍보’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쓴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률 서비스를 중개·알선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때문이다.

로톡은 “변호사가 우리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과거 2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유권해석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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