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버지뻘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폭언·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욕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경비원 3명은 그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26)는 이달 초 아파트 관리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되자 경비원들을 찾아가 "(경비원들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일부 경비원들을 통해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전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을 지켜본 제3자는 "경비원들이 (A씨로부터) 반협박식의 위세에 눌려 요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더 껄끄러워질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경비원들에게 폭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자신의 갑질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폭언의 대상이 경비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증거가 있냐"고 되물으며 경비원들에게 폭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설령 요구했더라도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며 "(사실 여부는) 대답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경비원들은 피해를 호소한다. 이달에만 2명, 오는 7월까지 1명을 더해 총 3명이 스트레스를 못견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은 총 6명으로, 절반이 그만두는 셈이다.
특히 A씨는 기소되기 직전인 이달 초 경비원에게 '부동자세'를 요구하며 폭언을 했고, 결국 이 경비원은 모멸감에 즉각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다른 이들도 스트레스로 인한 이석증(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카페 관련 업무를 경비원에게 요구해왔다. 카페 인근 아파트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해 지켜보기, 상가 인근 눈·새똥 등 이물질 상시 청소, 상가 화장실 외부인 사용 금지 및 청결 유지, 경비소에 맡긴 택배 배달 등이다.
일 처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찾아와 "(일 안하고)똥오줌 싸러왔냐" 등의 욕설을 했고, 경비원들을 상대로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보다못한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끝에 이달 초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