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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비웃는 표정 짓는다” 5살 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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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동학대. /일러스트=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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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의붓아들 B군이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B군의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넘어진 B군은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은 뒤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사망했다.

B군을 치료하던 의료진은 B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군을 훈육하기는 했지만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시 B군 입안에서 젤리가 발견됐다며 젤리로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 놀이터에서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젤리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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