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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대외비 정보로 투기…LH '강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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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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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문서를 입수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을 돌며 대규모 투기를 해,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오늘(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 모(57) 씨와, 또다른 LH 직원 장 모(43)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천163㎡, 1천167㎡, 1천288㎡, 1천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천㎡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1㎡마다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습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문에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 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 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 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취득한 정보는 대외비 문건들로, 접근 권한이 한정돼 있었으나 장 씨는 업무 전반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동료들에게 파일을 건네받았고, 일부 정보는 제공을 직접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 씨는 장 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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