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홍천군,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억6000만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상훈 기자(=홍천)(mic1080@naver.com)]
홍천군이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억6177만원(2만9097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23억8771만원(2만8147건)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프레시안

ⓒ홍천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만료 3일전 미 납부자에 대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시·군·구 은행 ATM 및 창구,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납부시스템 및 ARS에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홍천군에는 4만1,010대의 차량이 등록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세수입 또한 증가하고 추세”라며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3·6·9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시에는 각각 10%, 7.5%, 5%, 2.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시에는 건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상훈 기자(=홍천)(mic1080@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