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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구미 여아 친모 측 "키메라증 자료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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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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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 모(48) 씨 측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DNA) 검사에서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돼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키메라증이 석 씨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 씨 변호인은 오늘(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검찰은 렌즈 케이스에 보관된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 끝부분이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석 씨가 체포될 당시 영상 자료를 재생해 보이면서 "석 씨가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처음 고지받은 것도 이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 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검찰 측은 "폐색기의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고 팔목 인식표는 빠진 적이 있는데 (숨진 여아처럼 빠진) 발목 인식표는 한 번도 본적 없다는 간호사 진술, 석 씨 딸 김 모(22) 씨가 출산한 병원 관리체계에 관한 입원 산모들의 진술, 석 씨가 2018년 1월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려 했다는 직장동료 진술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 씨 변호인은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촬영한 사진과 유튜브 재생내역 등 일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부동의하는 부분을 특정하라고 하자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 자료에다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며 "그 부분 이외에는 다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회 정도 심문을 받았고 가족들도 모두 조서 작성을 받았다. 더 이상 피고인 심문은 필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이에 동의하자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키메라증후군 (chimera症) : 한 사람이 두가지 유전자 형태를 가지는 현상.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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