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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故 김홍영 검사 유족 측 정부 상대 소송 '조정'으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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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원고와 피고 모두 재판부 조정에 동의 의사"

法 "검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 및 추모공간 설치 노력"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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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양측의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김 검사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17일 "재판부가 지난 3일 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 검사를 비롯하여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도 덧붙였다.

유족 측은 "고 김홍영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며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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