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주민에게 부과된 주차비 51만 원. 대체 무슨 일 일까요? 건물 한 동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여의도 한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 격인 관리인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장선이 기자(sun@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