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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자막있슈] "입주민 주차비가 51만 원"…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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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주민에게 부과된 주차비 51만 원. 대체 무슨 일 일까요? 건물 한 동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여의도 한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 격인 관리인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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