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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직사병 발언은 억측" 피고소된 추미애···검찰서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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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

서울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8)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제시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국회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오인됐거나 과장됐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발언하며 이를 반박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그의 주장을 '허위 폭로'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현씨는 의혹 제기 이후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 5,000여 명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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