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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검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 챙긴 변호사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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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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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검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챙긴 변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검사와의 교제 및 사건 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검찰 출신 변호사 김모(65)씨와 변호사 이모(5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 사기대출과 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전파기지국 장병권 전 부회장 사건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맡았다. 장 전 부회장은 검사와 친분을 쌓고 사건 무마 청탁을 하라는 명목으로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이씨에게 2억7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3년 뒤인 2017년 12월 김씨와 이씨의 이러한 범행 첩보를 입수했고,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와의 근무연을, 이씨는 수사 담당 검사와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장 전 부회장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사건 무마 청탁을 했는지 관련 검사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장 전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디지털가전 제조업체 현대디지탈테크가 경영난을 겪자 서류를 위조해 사기대출을 받고,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혐의 등으로 2014년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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