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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충북도, 올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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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북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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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액 486억과 비교해 1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번 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충주시 69억원 △제천시 42억원 △진천군 35억원 △음성군 32억원 순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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