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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왜 우산쓰고 가" 지나가던 여성 흉기테러 40대 노숙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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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인정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저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모습에 심기가 불편하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숙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11시36분경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A씨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분개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씨가 앞서가던 A씨를 빠른 속도로 뒤쫓아가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피해를 입은 직후 목을 감싸 쥐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가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쓰고 있던 모자 앞 실밥 부분을 정돈하려고 칼을 꺼냈다가 미끄러져 실수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살인을 물론 상해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재판부는 “이씨가 칼로 A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분명하다”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가격 당시 이씨 팔의 각도와 가격 직후 얼굴 방향 등을 종합하면 A씨를 쳐다보면서 칼을 휘둘러 가격했다고 인정된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상해를 입힌 후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에 비춰봐도 실수로 부딪쳤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걸어가는 사람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1회 가격하는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를 가하려 칼을 휘둘렀는데 A씨 목 부위가 가격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살인 고의는 없다고 봤다.

2심도 “이씨가 A씨를 일부러 겨냥해 칼을 휘둘러 가격했으므로 상해 고의가 있다”고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살인미수 #징역4년 #상해 #특수상해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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