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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성폭행 당한 뒤 짐 찾으러온 알바생 또 추행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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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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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데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그만 둔 뒤 짐을 찾으러 오자 또 다시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씨는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하루는 B씨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했다.

피해를 당한 B씨는 제주도를 떠났다가 같은 달 남겨둔 짐을 찾기 위해 다시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며 저녁 식사를 제공한 뒤 또다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부인하고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당시 밖에 손님이 있어 B씨가 벗어날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성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성추행 #알바생 #성폭행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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