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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택배 업계 노사 ‘과로사 막기’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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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 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사 종사자들은 17일부터 파업을 중단한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16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주 평균 72시간인 민간 택배 기사의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노조가 택배 기사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분류 작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연말까지 100%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류 작업 개선과 분류 인력 고용, 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택배 요금이 개당 평균 17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택배 노조가 요구해온 수익 보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줄어들면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합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택배 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및 수수료 보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요구했지만 이에 우정사업본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위탁 택배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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