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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불륜남에 주거침입죄… 대법원 공개변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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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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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유부녀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내연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공동거주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들어간 집에서 범죄 목적이나 범죄 행위, 민사상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1명의 공동거주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처벌하면 부재 중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동거주자의 반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면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나오는 현실에서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거주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인해야한다는 논리도 폈다.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공동체의 의견 통일을 형법으로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안철상 대법관은 검찰 측에 "부정한 목적이나 행위의 경우에만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면 해당 목적이나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되지 왜 주거침입까지 적용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에는 이기택 대법관이 "남편이 집에 있었고 A씨가 집에 오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편이 반대할 것을 명백히 아는데도 부재자라는 이유로 남편 의사가 무시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변론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라 선고가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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