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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 위기…법원, 집유 선고 “조직적 범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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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6개 혐의중 3개 혐의 유죄 인정

거짓응답 권유 문자 연루 전주시의원 2명 '직위상실형'

뉴스1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 4월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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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선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추가로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의 6개 혐의 중 ‘전통주 기부행위’, ‘전과기록 허위사실 공표’, ‘권리당원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2개의 ‘중진공 책자 제공’과 ‘인터넷 방송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에 대해 ‘무죄’, ‘종교시설 내에 선거운동’은 면소판결을 내렸다.

전통주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역구 관리를 해온 사실이 증거들에 의해 드러났다”면서 “물품 비용도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으로 지급한 점, 선물 받은 상대방이 이 의원과 관련되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춰 이 의원이 선물을 보낸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과기록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보면 이 의원 자신이 스스로 범인이 돼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행위 등이 명백하게 기재돼 있다”며 “이를 피고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도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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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국방위에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임하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새로 보임했다. 2021.5.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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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권리당원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 전송’ 관련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전체사실 공소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만 이상직 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2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총 9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상직 의원은 당내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서 정치컨설팅 전문회사와 체결했다”면서 “그 컨설팅 회사로부터 1단계 권리당원명단 확보부터 5단계 거짓응답권유까지 전략을 수립한 ‘경선준비전략’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거짓응답권유 전략이 전적으로 이상직 의원을 중심으로, 그의 경선 승리를 위해 실행된 것인데 정작 그 정점에 있다는 이상직 의원이 몰랐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결론적으로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9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종교시설 내에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9일 공선법 개정이 '반성적 조치'에 의한 개정으로 보고 '면소판결'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이라며 “범행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특히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송화백일주 기부행위 범행에는 중진공의 예산과 이스타항공의 자금이 이상직 의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사용된 점 등에 비춰 범행 내용도 매우 불량한 점 등 여러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권리당원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 사건에 이상직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시의원들은 이번 재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밖에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6명도 벌금 1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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