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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勞使,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착수…월급이냐 시급이냐 '결정단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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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차기회의서 관련 논의 진행키로

勞 "최저임금, 월급 단위로 결정해야"

使 "고용형태 다양…시급으로만 결정"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측 위원(왼쪽)과 이동호 근로자측 위원이 박준식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3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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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본격 심의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둘러싼 노사간 이견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의 복귀로 새로 위촉된 12대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에 기초 자료로 쓰이는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노·사·공익위원의 현장 방문 결과가 보고됐다.

이후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은 그간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으로 병기돼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으로 병기하는 데 반대한 것이다. 경영계는 근로자별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월급을 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으로 병기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자의 생활 주기가 월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주휴시간에 대한 노사 입장차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 되는데, 이는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2일 열릴 4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첫 논의부터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선 노사간 팽팽한 기싸움을 보이기도 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는 올해 4.2% 성장할 수 있다는 경제 지표를 통해 청신호 펴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불균형, 양극화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해야 저임금노동자들도 상생할 수 있고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익위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에서 지난 2년만 강조하지만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경기는 하강국면에 진입했고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달했다"며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됐고, 최저임금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최근 광주시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절규를 이를 잘 증명하는 것"이라며 "임계점에 달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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