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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현대건설 본사도 특별감독…‘중대재해 관리 책임’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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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서도 3명 사망…노동부, 태영 등 건설사론 3번째

잇단 산재 사고에 법 시행 전 ‘현장 안전 체계 점검’ 압박

[경향신문]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뿐 아니라 대기업 본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빈도가 부쩍 잦아졌다. 대기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1차적 원인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회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전 점검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은 산재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5명)과 2020년(4명)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에서는 올해도 노동자 3명이 작업 중 숨졌다. 최근에는 인천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돌에 맞아 사망했다. 2011년 이후 현대건설에서 숨진 노동자는 51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본사와 전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가 중대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올 들어 건설업에서만 3번째다. 지난 3~4월 태영건설 본사와 현장을 15일간 감독했고, 4~5월 대우건설 본사와 현장이 감독을 받았다.

제조업에서도 지난 5월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처음으로 본사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분석을 병행한 감독을 실시했다. 같은 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 본사가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0대 청년노동자 이선호씨가 경기 평택항 작업 현장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자 지난달부터 원청인 동방 본사 및 전국 14개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진행 중이다. 정부의 감독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 기업들이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깔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원·하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핵심 내용이다.

노동부는 감독에서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및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진이 생산성을 우선 고려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사가 현장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기업 차원에서 안전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여섯 가지 사항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본사·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감독 강화가 아직까지 산재 사망사고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노동자 63명이 산재로 숨졌다. 올해 1~5월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90명이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이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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