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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스타항공, 본입찰 마감…오는 21일 '새 주인'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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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1일 최종 인수 회사 선정

-우선 매수권자 '성정' vs 쌍방울그룹 광림

메트로신문사

이스타항공이 매각의 주요 절차인 본입찰까지 끝마치면서 이달 말 새 주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수권자 성정과 쌍방울그룹 중 어떤 회사가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될지 관심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매각 주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냈던 인수 희망자로부터 인수금액, 고용 승계 조건 등이 기재된 입찰서류를 오후 3시까지 신청받았다.

앞서 매각 주간사는 지난달 31일 약 10여 곳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본입찰에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기업 가운데 쌍방울그룹 광림이 단독 입찰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 주간사는 본입찰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오후 4시 30분 재판부의 입회하에 공동관리인과 함께 입찰서류의 봉인을 해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 종업원을 포함한 평가위원 4인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평가 기준에 따라 인수의향자를 평가했다. 15일 이들은 본입찰에서 선정된 인수자를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본입찰에 참여한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입찰금액의 규모 ▲자금 투자의 방식 ▲자금 조달 증빙 등 계량지표와 ▲인수 후 경영능력 ▲종업원 고용 승계 ▲매각 절차 진행의 용이성 등 비계량 지표가 있다. 다만 평가 기준 중 입찰금액의 규모에 배정된 점수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회사를 토대로 본입찰 평가 시 하림그룹과 쌍방울그룹이 양강 구도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하림그룹 팬오션이 본입찰을 포기하면서 쌍방울 광림이 최종 이스타항공 인수자가 될 경우 그룹 계열사의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광림이 본입찰에서 선정된 후 당장에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타항공의 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서 우선 매수권을 가진 조건부 투자 계약자가 본입찰에서 선정된 회사가 제시한 인수 조건을 수용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지 여부를 2~3일 내 결정하게 된다.

해당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쌍방울 광림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된다. 우선 매수권자는 종합건설업체 ㈜성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 개발 등이 전문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 회사는 이달 21일경 서울회생법원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일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또, 이후 최종 인수 예정자는 이스타항공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한다.

양측은 상호 협의 후 계약금 예치 및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이스타항공은 계약된 매각 대금의 유입을 근거로 채무 상환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을 7월 20일까지 회생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운항 정상화를 위해 AOC(항공 운항 증명) 재발급 준비를 추진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AOC 재발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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