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내용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며, 혁신조달기업은 3분기 G-PASS기업 지정 심사부터 가점(5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e-B2G사업) 참여기업도 가점 우대를 받는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이외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심 있는 기업이 G-PASS기업으로 지정돼 수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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