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조달청, G-PASS기업 지정·관리규정 개정...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조달청은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G-PASS기업)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며, 혁신조달기업은 3분기 G-PASS기업 지정 심사부터 가점(5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e-B2G사업) 참여기업도 가점 우대를 받는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이외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심 있는 기업이 G-PASS기업으로 지정돼 수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