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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 청약자 176명 적발…불로소득 1,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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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자 176명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프리미엄이 7~8억 원에 형성돼 있는 만큼 이들이 취한 불로소득은 1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수사했습니다.

부정 청약자들의 적발 사례는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과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 부정 청약자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아버지가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청약 가점을 더 받아냈습니다.

B 부정 청약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과천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해 분양권을 따냈습니다.

C 부정 청약자는 경기 성남에 거주하면서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우선 공급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들 부정 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 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기획부동산을 수사해 무등록·무허가 중개를 한 법인 대표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친인척 명의로 시흥시와 평택시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호재가 많은 것처럼 속여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당 이익은 2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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