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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法 "특별사면으로 선고효력 상실됐다면 자격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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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특별 사면으로 효력이 상실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내려진 행정청의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급 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했던 A씨는 2019년 5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5천17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고, 사면 대상에 포함된 A씨의 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돼 복권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을 사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옛 국민체육진흥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특별사면으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문체부가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문체부 측은 "A씨의 처벌 전력이 상실됐다고 해도 여전히 근거 법령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는 해당한다"며 맞섰다.

특별사면·복권 전에 체육지도사 자격이 취소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별 사면은 단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해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원고에게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반해서까지 자격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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