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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0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실거주 의무' 피했다…전세 놔서 잔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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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법 개정 전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것이 인정돼 실거주 의무가 삭제된 것이다.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 자금이 부족해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시공사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 정정 안내문'을 공지했다. 당초 모집공고에 있는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원베일리 관계자는 "(모집공고를) 승인한 구청의 해석에 따라 최초 모집공고일이 지난해여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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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2월 1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민영아파트는 최대 3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이 날짜를 혼동하면서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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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원베일리는 시세의 60~70% 가격에 공급된다. 그렇더라도 분양가가 최소 평형 전용면적 49㎡마저 9억원이 넘고 전세를 놓을 수 없어 분양가를 100% 자력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황제 분양'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미적용으로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베일리와 인접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16억~17억원 선이다. 원베일리 전용 59㎡ 분양가는 총 12억9500만~14억25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만으로도 원베일리 분양가를 채울수 있다.

원베일리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원베일리 청약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회사원 김 모씨는 "이런 중요한 규정이 잘못 나갔다면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얼마나 법을 자주 바꾸고 헷갈리게 해놨으면 조합도 구청도 몰라서 잘못된 모집공고가 나오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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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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