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PP에는 계약 체결 조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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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CJ ENM 간 모바일TV(OTT)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국 결렬된 가운데,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없애려면 차제에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제한적으로 '선(先) 계약 후(後) 공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관행처럼 굳어 있는 '선공급-후계약' 구조로 시장 자율에 콘텐츠료 결정을 맡겨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과 시청권 침해 논란을 끊어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그간 콘텐츠 이용료 갈등의 근원으로 꼽혀 왔다. PP가 IPTV나 케이블TV사에 먼저 콘텐츠를 공급해 방송을 송출한 후 계약을 맺다보니, 이견이 있어도 원만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PP들은 특히 프로그램 사용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어 향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선공급 후계약 금지법'은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법으로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면, 대형 PP보다 후순위인 중소PP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 내에선 '제한적 선계약-후공급' 법제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PP에 대해서만 선계약 후공급을 의무화해 계약을 앞당기고, 유료방송사업자 중 소규모의 개별 SO에 대해선 의무 적용을 예외로 둬 중장기 상생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안정상 국회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협상력이 비등하거나 우위에 있는 지상파방송PP, 종편보도PP,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CJ ENM 등)의 역 횡포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중소PP에 대해서만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의무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MPP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계약 체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제안했다.
콘텐츠 대가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상생협의체'나 'PP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와 과기정통부 중심의 '유료방송-PP 상생 협의체'를 통합해 '유료방송상생협의체'에서 종합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이행 여부를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도록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PP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품질평가, 시청률 조사 등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과 배분에 주요 기초자료를 제공하자고 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종편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일반PP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일정 대가 산정 기준 없이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힘 있는 플랫폼이나 PP에 의해 전체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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