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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포항시, 무단 조퇴한 시립예술단원 109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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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항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시립예술단원 109명을 경징계했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단원들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조퇴했다.

관련 조례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게끔 돼 있으나 단원들은 낮 12시 15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달 초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시립예술단은 지난해 8월 11일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시 지침에 따라 낮 12시에 퇴근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재택근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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