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9일 ‘추미애 고발’ 4건 모두 각하 처분
‘아들 청탁’·‘청문회 위증’ 등으로 지난해 고발당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대검찰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일 모두 각하 처분했다.
검찰에서의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앞서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 전 장관 측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법세련은 또 추 전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의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국회 진술만으론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어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사진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