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현행 거리두기 연장… 콘서트·스포츠 경기장 개편안도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당분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개편안도 시행된다.

11일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은 지난 4월9일부터 9주간 적용된 집함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그 외 지자체는 방역 여건 고려, 집함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등 자율권을 갖는다.현재 2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일부 개편안도 오는 7월부터 예정된 새 거리두기 관련해 시행한다. ▲스포츠 경기장▲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 대상등에 대해 개편안 단계 적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 한정 개편안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2단계 지역에선 관중 입장이 10~30%까지 확대된다. 1.5단계 지역 관중 입장은 30~50% 확대된다.

방역수칙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 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인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을 적용해 운영했으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에 따른 99인 제한 등을 지켜야 해 둘 사이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던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편 전까지는 ▲4000명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 설치시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 통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스탠딩,함성도 금지된다.

이 때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 금지 ▲구호,기립,함성,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리며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면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하면 거리두기 상향과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주간 일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시 운영시간 제한을 저녁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고 2.5단계로 격상하는 당의 방역 조치 강화가 고려된다.

<강민혜 기자> mineral@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