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실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냈다. 신청 마감일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4대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신청을 완료한 것은 빗썸으로, 전날 컨설팅 설명회 직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이미 신청했고 업계 대표 거래소로써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관련 프로세스에 모범답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뒤이어 코빗, 업비트, 코인원 순으로 신청서를 냈다.
전날 FIU는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자, IT전문가, 3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나 '현장컨설팅 설명회'를 진행했다. ISMS 인증을 받은 20곳 외에도 획득을 준비 중인 10여개 거래소도 참석했다. 설명회는 20개사 중 10개 회사씩 나눠 각각 40분가량 진행했다.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로 출장 실사 방문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직접 금융위에 출장 컨설팅을 나와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컨설팅 일정은 이달 14일부터 7월말까지로, FIU는 내부 직원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직원 등 7~10명으로 실사팀을 구성해 1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당 일주일 간(5영업일)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FIU가 신고수리준비 사항 점검 및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컨설팅 항목은 사업자 신고 관련 준비사항,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취약성 등이다.
4대 거래소 외에 ISMS 인증을 받은 20개 중소 거래소들도 속속 컨설팅 신청서를 내고 있다. 고팍스, 한빗코, 플라이빗, 텐앤텐, 지닥 등이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나머지 업체들도 마감 시간까지 신청서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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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현장 실사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중소 거래소들은 부담이다. 사업자 신고를 착실히 준비해온 곳은 특별한 준비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준비가 미비한 곳은 당장 하루 만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A거래소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위가 사업자 신고 본심사 이전에 컨설팅을 통해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업계에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니 거래소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를 통해 당국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제도권과 비제도권(가상자산)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현재까지 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컨설팅에 핵심이 빠진 것이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B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 실사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신고의 선결조건은 '은행 실명계좌'인데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사를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한 가지 희망은 실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된 후 은행 계약이 수월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거래소 관계자는 "컨설팅 신청 마감일이 촉박하기도 하고 기간도 짧아서 제약이 많다"며 "결국엔 사업자 신고까지 갈 수 있는 거래소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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